이 표준은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승차하고 있는 어린이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거나 상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좌석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어린이 보호장치(이하 보호장치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보호장치라 함은 어린이를 앉히거나 뉘어서 구속 또는 위치를 고정하기 위하여 그 차량에 붙어 있는 안전벨트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시트 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용 벨트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