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표준에서는 완구의 일부분이나 완구 재질로부터 안티모니,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로뮴, 납,수은, 셀레늄의 특정 원소의 용출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료 채취 및 추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1.2 요구사항은 다음의 완구 재질로부터 1.1에 열거한 특정 원소의 용출에 대해 규정한다.― 페인트, 바니시, 래커, 인쇄 잉크, 고분자 코팅 및 유사한 코팅(8.1 참조)― 고분자 및 유사 재질: 섬유를 제외한 섬유 보강재로 사용된 고분자 및 유사 재질 (8.2 참조)― 400 g/m2 이하의 종이와 판지(8.3 참조)― 천연 섬유 및 합성 섬유(8.4 참조)― 유리/세라믹/금속 재질, 전기 회로 연결에 사용된 땜납을 제외한 재질(8.5 참조)― 착색되었거나 착색되지 않는 기타 물질(예를 들면, 나무, 섬유판, 하드보드, 골질, 가죽)(8.6 참조)― 자국을 남기는 재질(예를 들면, 연필심과 펜의 액체 잉크)(8.7 참조)― 모형 제작용 점토를 포함한 유연한 모형 제작 물질과 겔(gel)(8.8 참조)― 그림물감을 포함하는 페인트, 바니시, 래커, 유약 가루 및 고체나 액체 형태의 유사한 물질(8.9참조)1.3 이 표준은 다음의 완구 및 완구 부품, 완구 재질에 적용된다(C.2.1 참조).― 사용 연령 혹은 라벨에 권고된 나이와 상관없이 음식 또는 입에 접촉하는 완구, 화장용